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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공포 안내(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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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3 00:00 조회3,2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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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9일자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의무기록사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조의2(정의)

2. “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무기록사의 정의에 정보의 유지·관리가 추가되었으며,

 

4(면허)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졸업한 사람

으로 의료기사 등 면허취득에 필요한 대학의 종류에 대한 근거법인 「고등교육법」을 명시하고,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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