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 2025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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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7 00:00 조회71,14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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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절차 안내_250107.pdf (689.8K) 11860회 다운로드 DATE : 2025-01-09 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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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5년도 면허신고 대상 및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면허신고 대상자는 요건을 갖추어 면허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신고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및 요건
신고대상 | 신고요건 | 비고 |
2015년도 이전(~2014년)까지 면허발급자 중 한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4년~2024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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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년도 면허발급자 중 한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면허 발급 연도~2024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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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면허신고자 중 2018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5년~2024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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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면허신고자 중 2019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6년~2024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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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0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7년~2024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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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1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8년~2024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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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2년도 2차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 2019년~2024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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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3년도 2차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 2020년~2024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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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4년도 2차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 2021년~2024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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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4년도 2차 면허신고 대상자 | 2022년~2024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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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신규면허취득자 | 2022년 보수교육 면제자 내역, 2023년, 2024년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2022년은 면허취득연도 이므로 보수교육 면제 가능 (면제 신청 필요) |
※ 면허 미신고자는 향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효력정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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