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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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2 01:28 조회4,59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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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일, 개정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1) 시행령
(1)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제2조, 제3조, 제13조)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범위 개정 (제2조, 별표 1의 7)
개정 전 |
개정 후 |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ㆍ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轉寫) 등 각종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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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2)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3) 암 등록 4) 진료통계 관리 5) 질병․사인(死因)․의료행위의 분류 나.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
(1)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2)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
-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신설
-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신설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
2) 시행규칙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제7조, 제8조)
(2)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제18조)
-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
-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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