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통계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등 적용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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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3 15:51 조회4,7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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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국내 관련 정책수립과 통계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 적용을 문서로 알려온 바 있습니다.
(관련문서: 통계청 통계기준과-176(2020.01.28.))
이후,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국제질병분류(이하 ’ICD')에 임시 질병명의 마련과 응급 사용 코드를 지정(U07.1)한 바,
아래와 같이 KCD 적용 코드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 전 | 변경 후 |
U1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Novel coronavirus infection) | U07.1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 (2019-nCoV acute respiratory disease) |
* 검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된 경우 외 비감염자로 확진된 경우나 감염 여부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의 KCD 적용은 통계기준과-176(‘20.01.28 시행) 문서 참조 바람. |
※ 유의사항
- ICD의 구성체계 원칙상 응급 사용을 위하여 WHO의 지시에 의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분류항목군에 수록되어,
이후 WHO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장의 특정코드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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