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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4 09:52 조회1,630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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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심사지침 개정 (1항목)

연번

분류

제목

주요 개정사항

1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활영 (F-18 FDG-PET)의 적용기준

치료 전 병기설정 및

치료 중 효과판정 적용범위 확대

 

◎ 시행일 : 2021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 (033-739-4722, 4720, 4721, 4723, 4724)

 

◎ 첨부파일

 - ​공고 제2021-101호_심사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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