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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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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3 12:27 조회3,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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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회원분들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안내사항

◎ 의료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수정 시 기재되어야 하는 전자서명에 대한 안내사항

  -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여야 함.
  - 전자의무기록의 내용을 추가기재·수정할 때에는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보존되도록 저장하여야 함.
  -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의료법 제90조에 따른 형사벌(500만원 이하의 벌금등의 적용 대상이 됨.
  ※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865 관련).

  ※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통해 전자서명 기능 등 인증기준이 충족된 EMR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이 인증된 EMR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털 : emrcert.mohw.go.kr 참조) 

 

 


첨부파일 : [공문]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 협조 요청 건.pdf

                   [붙임]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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