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2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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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3-01-02 10:14 조회2,29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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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보건의료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_주요_개정내용.pdf (116.1K) 321회 다운로드 DATE : 2023-01-02 1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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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보건의료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pdf (2.0M) 464회 다운로드 DATE : 2023-01-02 1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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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문서명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발간일 : 2022.12.28 (수)
◎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요 개정내용
-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료화 (현행) ①체내영상, ②체외영상, ③단층촬영,3D이미지정보 → (개선) 영상정보
-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기준 개선 (위원 수) 5인 이상 15인 이하 → 5인 이상, (외부위원 비중) 과반 이상 → 2인 이상
* 위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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