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회비 감면 대상 변경 안내 건(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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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3-03-17 09:38 조회3,95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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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상임이사회(2023.02.14)에서 연간 6개월 이상 휴직자도 회비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비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6개월 이상 휴직자 중 연회비 5만원을 이미 납부하신 회원들께서는 추후 회비 납부 시. 6개월 이상 휴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후 회비 감면 신청을 하시면 관리자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회비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비 감면 대상 변경 내역
2) 회비 감면 금액 : 연회비(5만원)의 반액
3) 회비 감면 연도 : 회비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연도 (입회 이후 적용되며, 신청 연도는 제한 없음)
※ 회비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연도에 이미 회비를 납부한 경우, 추후 회비 납부 시 회비 감면 신청 후 관리자 확인 절차를 거쳐 회비 납부 연도에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회비 납부 (단, 재입회대상자(2년 이상 연회비 미납한 자) 중 ① 미납된 연회비가 4년 이상인 경우, ② 미납된 연회비가 3년이면서 회비 감면 연도가 1개년도 또는 2개년도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4) 회비 감면 대상자의 회비 납부 절차
5) 회비 감면 대상자의 회비 납부 상세 절차
① 회비 감면 신청 절차
- 협회 홈페이지(khima@khima.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1:1문의] 게시판 – 문의등록 클릭
- 면허번호, 회비 감면 년도 기재, 회비 감면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후 작성완료 클릭
② 협회 관리자 확인
- 회비 감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회비 감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1:1문의]에 확인 결과 안내
③ 회비 납부
-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1:1문의] 게시판에 답변 확인
- 협회 관리자 확인 결과 회비 감면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마이페이지] - [회비납부현황]에서 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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