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QUICK
MENU
시도회게시판
코딩클리닉
커뮤니티
관련사이트
통합지원
TOP

협회소식

공지사항 목록

공지사항

일반 |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25-04-14 10:18 조회617회

첨부파일

본문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12.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전송 요청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 (영 제10조의7)

-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 요청에 따른 그 밖의 전송 방법을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12.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등 요청의 방법을 구체화 함

◎ 주요내용

전원 시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방법 신설 (안 제13조의5, 별지 제9호의2 서식, 별지 제9호의3 서식)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3일(수)까지 본회 메일로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25년 4월 23일(수) 까지

 제출처 : 협회 메일 (khima@khima.or.kr

 의견작성 방법 :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기술

  - 작성자 성명, 소속 연락처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제출양식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제출양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56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4층(송파동)
(사)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표자 : 백설경 | 사업자번호 : 105-82-0719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서울송파-0752호
이메일 : khima@khima.or.kr | 대표전화 : 02-424-851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팩스 : 02-424-8518

Copyright © 2009 KHIM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