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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2월 24일]"병원, 수술동의서만 완벽해도 의료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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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08 00:00 조회5,8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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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동의서만 완벽해도 의료분쟁 예방"
23일 영동세브란스 2005년 하반기 QI 발표대회서 제시
수술 및 검사 동의서만 충실하게 작성해도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성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수술 및 검사 동의서에 수술 및 검사 내용, 발생 가능한 문제(부작용)에 대한 설명, 설명 의사의 서명, 환자 혹은 보호자의 서명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다면 증가하는 의료분쟁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23일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된 ‘2005년 하반기 QI 발표대회에서 보고됐다.



임수현 영동세브란스 의무기록팀장은 ‘수술 및 검사 동의서 충실도 높이기’라는 목표를 설정해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2005년 하반기에 시행한 성과를 발표했다.

임 팀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04년 885건에 비해 2005년에는 109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의료분쟁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 설명의 의무를 이행했고 이를 충실하게 근거로 작성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팀장은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때 설명은 의사가 하고 동의서명은 간호사가 받는 등 설명과 동의서 작성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며 “특히 고위험시술 동의서의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없이 간호사가 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현실을 진단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영동세브란스 의무기록팀은 수술 및 검사 동의서 서식을 개발하고 동의서 작성 지침을 제시, 동의서의 필수 항목을 꼼꼼하게 기재하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동의서 작성 지침에는 작성 범위 및 종류, 작성 주체 등을 명시했으며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수술 내용을 선정,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서식도 개발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환자 재원 중에 동의서의 누락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설명 의사의 서명이 누락되지 않고 설명과 동의서 작성 주체를 동일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임 팀장은 “간단한 인식 및 자세의 변화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라며 “기재율이 낮았던 진료과목들을 중심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실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이번 프로젝트는 23일 열린 QI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광문 영동세브란스 병원장은 “고객의 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병원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진료지원부서 및 간호과, 임상과 등 병원 내 많은 부서의 참여로 환자 중심의 병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 평가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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