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정보공유] 업무지침, 심사청구 자료, 개인정보 관련 자료 게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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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25-03-24 10:57 조회20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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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중소병원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중소병원 정보공유] 각 게시판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 관련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 경로 : [커뮤니티] - [중소병원 정보공유] - 각 게시판
※ 자료 게시 현황
게시판 구분 | 게시글 제목 | 게시일 |
업무지침 |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진료기록 사본발급 업무 지침 포함) | 2025-03-21 |
심사청구 자료 | [약제] 경구용 항뇌전증약 (고시 제2019-191호) | 2025-03-05 |
[약제] 경구용 만성B형간염치료제(고시 제2023-37호)-(2) | 2025-03-05 | |
[약제] 경구용 만성B형간염치료제(고시 제2023-37호)-(1) | 2025-03-05 | |
[약제] 경구용 뇌대사개선제(고시 제2018-253호) | 2025-03-05 | |
[약제] 간장용제 일반원칙(고시 제2022-250호) | 2025-03-05 | |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했을 경우 외래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 2025-02-25 |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 2025-02-25 |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고시 제2017-249호] | 2025-02-25 | |
응급실 진찰료 산정방법 [고시 제2013-36호] | 2025-02-25 | |
진찰료 야간가산의 급여기준 [고시 제 2018-269호] | 2025-02-25 | |
환자 치료 종결 후 추적관찰시 진찰료 산정방법 | 2025-02-14 | |
진찰료 선납 후 진찰행위 없이 귀가한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 여부 | 2025-02-14 | |
입원환자가 퇴원한 후 퇴원당일에 타 상병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 별도 산정여부 | 2025-02-14 | |
재진 전일에 검사를 위해 혈액검사 의뢰서만 발급한 경우 진찰료 산정여부 | 2025-02-14 | |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 산정여부 | 2025-02-14 | |
동일 상병으로 진료월을 달리하여 계속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 2025-02-14 | |
연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하여 1일 2회 이상 내원한 경우의 진찰료 산정방법 | 2025-02-14 | |
외래환자 진찰료/ 초.재진 진찰료 산정방법 [고시 제 2001-40호] | 2025-02-14 |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 2025-02-14 |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고시 제2021-257호) | 2025-02-11 | |
요양병원 입원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21-257호) | 2025-02-11 | |
개인정보 |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3호) | 202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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