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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2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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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3-01-02 10:14 조회2,299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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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문서명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발간일 : 2022.12.28 (수)

 

◎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요 개정내용

-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료화 (현행) ①체내영상, ②체외영상, ③단층촬영,3D이미지정보 → (개선) 영상정보

-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기준 개선 (위원 수) 5인 이상 15인 이하 → 5인 이상, (외부위원 비중) 과반 이상 → 2인 이상

 

* 위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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