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개정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QUICK
MENU
시도회게시판
코딩클리닉
커뮤니티
관련사이트
통합지원
TOP

협회소식

공지사항 목록

공지사항

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22-06-28 15:39 조회5,944회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4월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을 개정 발간하였으며,

본 편람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개정이 포함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 :  편람 내 신구대비표 참조 (p.1)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 III.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p.213 ~ p.248)

 

 

* 첨부파일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1부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시글 제목: [지침]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개정 안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56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4층(송파동)
(사)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표자 : 백설경 | 사업자번호 : 105-82-0719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서울송파-0752호
이메일 : khima@khima.or.kr | 대표전화 : 02-424-851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팩스 : 02-424-8518

Copyright © 2009 KHIM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