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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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22-06-28 15:39 조회5,94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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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2022년_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운영편람.pdf (3.9M) 2854회 다운로드 DATE : 2022-06-28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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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4월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을 개정 발간하였으며,
본 편람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개정이 포함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 : 편람 내 신구대비표 참조 (p.1)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 III.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p.213 ~ p.248)
* 첨부파일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1부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시글 제목: [지침]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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