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신청·접수 안내 (2022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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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2-04-08 11:31 조회1,46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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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 20211210.pdf (2.4M) 230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8 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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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의
2022년 2분기 인증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대상 :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 의료질평가제 본지표 편입 확정(‘24년부터)됨에 따라,
인증제 신청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부터는 인증신청 선착순 접수 진행.
(인증제 신청이 늦어질 경우 심사스케줄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혹은 해당년도 인증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어, 의료질평가 대상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및 EMR제품 업체(유형2~3)는 신속히 인증제 신청접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 심사가능 물량 사전 공개 (인증관리포털에서 확인요망)
※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1일(월) ~ 4월 22일(금)
◈ 신청방법 : 인증관리포털(https://emrcert.mohw.go.kr/)
◈ 문 의 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부 담당자
- 인증제 신청·접수 및 인증제도 등 관련 : 02-6263-8350
- 자가점검 증빙자료 작성 관련 : 02-6263-8358
◈ 첨부파일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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