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신청·접수 안내 (2022년 2분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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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신청·접수 안내 (2022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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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2-04-08 11:31 조회1,469회

첨부파일

본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20222분기 인증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청대상 :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 의료질평가제 본지표 편입 확정(‘24년부터)됨에 따라,

       인증제 신청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부터는 인증신청 선착순 접수 진행.

       (인증제 신청이 늦어질 경우 심사스케줄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혹은 해당년도 인증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어, 의료질평가 대상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및 EMR제품 업체(유형2~3)는 신속히 인증제 신청접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 심사가능 물량 사전 공개 (인증관리포털에서 확인요망)

  ※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 2022 411() ~ 422()

 

신청방법 : 인증관리포털(https://emrcert.mohw.go.kr/)

 

문 의 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부 담당자

  - 인증제 신청·접수 및 인증제도 등 관련 : 02-6263-8350

  - 자가점검 증빙자료 작성 관련 : 02-6263-8358

 

첨부파일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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