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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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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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22-05-31 10:03 조회1,590회

첨부파일

본문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현장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인권침해 상담센터와 의료기관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인력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안내>

 

 ○ 의료기관 현장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전문상담사에 의한 심리상담(심리검사)과 전문가(법률‧노무) 자문 무료 지원

​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전화) 033-736-4855~4860

 ○ (대면)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6층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간> 인권침해 상담센터

    ※ 24시간 접수 가능, 전문상담사 개별 연락 (접수 후 최대 2일내)  

 

 

<의료기관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운영 안내>

 

 ○ 건강보험공단(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개선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지원

○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선 또는 메일로 공단(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로 접수

 -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소정 양식) 1부 (붙임2 첨부파일 참고)

 - 유선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033-736-4305~7)

 - 이메일 : bmj947@nhis.or.kr

 

◎ 인권침해 상담센터 교육운영 내용

 

 ○ (교육신청)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 (교육방법) 대면 또는 온라인 강의, 교육자료 배포 등

 

 ○ (교육내용) 

   ① 인권보호의 중요성

   ②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 빈도 인권침해 유형

   ③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요령

   ④ 관리자 상담기법

   ⑤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지원 및 운영내용 등

       ※ 심리상담(심리검사) 및 노무‧법무 무료 자문 지원

 

 ○ (교육시간) 30분 ∼ 2시간 이내

       ※ 교육대상 및 내용에 따라 교육시간 조정 

 

 ○ (교육시기) 연말까지 수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건의료인력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안내

- 의료기관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교육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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