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통계청]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제11차 국제질병분류 편)에 대한 소식지 안내(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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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9 17:51 조회1,73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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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에 대한 소식지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의 소개 4부2021년 12월.pdf (276.4K) 462회 다운로드 DATE : 2021-12-29 1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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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021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에 대한 소식지 전체.zip (2.5M) 177회 다운로드 DATE : 2021-12-29 1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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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952년 이후)를 작성·고시하고 있으며,
WHO는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를 2022년부터 사용하도록 권고하였고,
우리나라의 ICD-11 이행에 관한 책임기관(Focal point)으로 통계청 보건분류 담당자를 지정하였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된 국제질병분류를 국내 도입 전에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통계청에서 첨부파일과 같이 네 번째 소식지를 작성·배포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통계청]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에 대한 소식지(제11차 국제질병분류의 소개 4부)(2021년 12월).pdf
[참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에 대한 소식지 전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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