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코드 모니터링(병용불가코드 기재율) 대상 질병 개선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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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9 17:59 조회2,69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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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불가코드 목록220101.xlsx (154.5K) 393회 다운로드 DATE : 2021-12-29 1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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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심평원에서 임상현장을 반영한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위해
「병용불가코드 기재율」 대상 질병코드를 검토하여 일부 지표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회원분들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심평원에서 「3대 질병구성 지표, 다빈도 질병 프로파일 모니터링 지표」를
2006년 요양기관 업무포털 질병코드 모니터링 메뉴에서 조회가능하도록 구축하였으나,
업무 활용이 없고 진료비 통계 지표와 유사하여 2022년 1월부터 해당 기능을 종료함을 추가 알려온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선내용
지표 구분 | 관련 질병 쌍 | 반영구분 | 개선사유 | 적용일자 |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 | (비뇨생식계통 관련) N13_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과 N20_ (수신증 없는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조합 | 12개 조합 삭제 | 좌/우에 각각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용기재가능 | 2022. 1. 1. ~ |
(선천성 관련) Q620 (선천수신증) 과 N13_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조합 | 11개 조합 삭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회경로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타 → 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 첨부파일 : 병용 불가코드 목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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