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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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5 13:11 조회1,90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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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이 근무현장에서 환자, 보호자,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서심리상담 및 법률(노무)자문 지원을 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상담센터 운영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일자 : 2021년 8월 2일 ~
◈ 신청대상자 : 보건의료인력
※ 보건의료인력 :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20종에 속하는 자
◈ 상담신청 전화번호 : 033-736-4855~4860
◈ 내방상담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2층 (인권침해 상담센터)
◈ 상담방법 : 상담신청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법률(노무)자문 의뢰 후 결과 안내
◈ 상담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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