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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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2 16:45 조회1,81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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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_5월시행.hwp (25.5K) 318회 다운로드 DATE : 2021-04-12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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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M0657, M0658, M0661, M0662)” 항목 추가
◎ 시행일 : 2021년 5월 1일 부터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5, 1737)
◎ 첨부파일
- (2021-112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_(5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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