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1년 1분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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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21 13:36 조회2,2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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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는 의료법 제23조2(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근거하여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2021년 1분기 인증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온 바, 이를 회원분들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 아 래 -
◈ 인증제 신청기간 : 2021년 1월 25일(월) ~ 2월 5일(금)
◈ 인증제 신청방법 : 인증관리포털(https://emrcert.mohw.go.kr/) 메뉴(인증신청→신청안내) 참조
◈ 신청 및 접수관련 문의 : emrcert@k-his.or.kr / 02-6263-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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