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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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1 14:27 조회5,30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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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운영_편람최종.pdf (11.7M) 3649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1 15: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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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7월 게시한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내용 중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이 포함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페이지 : 211p ~ 248p
* 첨부파일 :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1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시글 4858 (제목: [지침]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개정 안내(수정)) 에서도 확인가능)]
(URL)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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