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코로나-19 이후 병태」 등 코드 추가 신설 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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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6 11:17 조회4,55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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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코로나-19 이후 병태」 등 코드 추가 신설 안내 건.zip (477.1K) 453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6 1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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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코로나-19 이후 병태」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추가 신설 2.pdf (113.8K) 1030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6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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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통계청에서는 국내 관련 통계 작성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 적용 등을 아래와 같이 문서로 알린 바 있습니다.
* 관련문서
· 통계기준과-176 (‘20.0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적용 알림」
· 통계기준과-242 (‘20.02.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등 적용 변경 알림」
· 통계기준과-393 (‘20.02.1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U07.1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의 명칭 변경 알림」
· 통계기준과-688 (‘20.03.2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U07.1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명칭 변경과 코드 추가 신설 등 알림」
· 통계기준과-1066 (‘20.05.07.) 「「코로나-19 NOS」 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적용 변경 알림」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질병분류(ICD)에 ‘코로나-19 이후 병태’ 등의 구분을 위해
응급 사용 코드를 지정·신설(U08-U10)함에 따라 통계청에서 붙임과 같이 KCD 수록 내용에 대하여 알려온 바,
이를 회원분들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코드 신설
U08 | 코로나-19의 개인력 (Personal history of COVID-19) | |
U08.9 | 상세불명의 코로나-19의 개인력 (Personal history of COVID-19, unspecified) | |
주 : 이 부가분류코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19의 가능성이 있었거나 확인된 이전 에피소드가 있고, 더 이상 코로나-19 유병상태가 아닌 경우를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이 코드는 일차적 사망분류코드로 사용될 수 없다. | ||
U09 | 코로나-19 이후 병태 (Post COVID-19 condition) | |
U09.9 | 상세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 (Post COVID-19 condition, unspecified) | |
주 : 이 부가분류코드는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고자 사용한다. 이 코드는 코로나-19 유병상태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U10 |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associated with COVID-19) | |
U10.9 | 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associated with COVID-19, unspecified) | |
| 시기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Temporally associated with COVID-19) : | |
| 사이토카인 폭풍 (Cytokine storm) 가와사키 유사 증후군 (Kawasaki-like syndrome) 소아 염증성 다발계통증후군 [PIMS] (Paediatric Inflammatory Multisystem Syndrome [PIMS]) 소아에서의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MIS-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C]) | |
제외 : 점막피부림프절증후군 [가와사키] (M30.3) (Mucocutaneous lymph node syndrome [Kawasaki]) (M30.3) |
※ 유의사항
: 국제질병분류의 구성체계 원칙상‘U08-U10'의 범주는 응급 사용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시에 의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분류항목군에 수록되어, 이후 WHO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장의 특정 코드로 변경될 수 있음.
* 첨부파일 : [공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코로나-19 이후 병태」등 코드 추가 신설 안내 건
[붙임] (통계청) ‘코로나-19 이후 병태’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추가 신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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