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제16555호,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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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4 13:42 조회5,29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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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9년 8월 2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16555호)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하는 사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 발송가능하게 함.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7조의2, 시행일 2020년 2월 28일)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게 함.
(제22조제4항, 시행일 2020년 2월 28일)
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제23조의3, 시행일 2020년 2월 28일)
이외에 개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료법 개정문 및 개정이유
- 의료법 신구조문 대비표
- 의료법 개정 전문(제16555호)
사단법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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