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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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3 11:02 조회4,90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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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안내.pdf (87.9K) 933회 다운로드 DATE : 2019-10-23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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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91016_진료기록_사본_발급_업무_지침최종V2_수정본.pdf (730.5K) 1467회 다운로드 DATE : 2020-09-24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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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에에서 마련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관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업무 지침 1부.
※ 2019.11.7. 자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수정 게시되었습니다.
(수정사항 : 지침서 p.6 가. 지정대리인의 구비서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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