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QUICK
MENU
시도회게시판
코딩클리닉
커뮤니티
관련사이트
통합지원
TOP

협회소식

공지사항 목록

공지사항

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3 11:02 조회4,903회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에에서 마련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관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업무 지침 1부. 

 

※ 2019.11.7. 자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수정 게시되었습니다.

   (수정사항 : 지침서 p.6 가. 지정대리인의 구비서류 수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56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4층(송파동)
(사)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표자 : 백설경 | 사업자번호 : 105-82-0719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서울송파-0752호
이메일 : khima@khima.or.kr | 대표전화 : 02-424-851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팩스 : 02-424-8518

Copyright © 2009 KHIM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