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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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06 11:13 조회6,35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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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의료법제17069호.zip (105.5K) 652회 다운로드 DATE : 2020-03-06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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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의료법 시행규칙제30480호.zip (79.0K) 406회 다운로드 DATE : 2020-03-06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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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의료법 시행규칙제712호.zip (129.2K) 460회 다운로드 DATE : 2020-03-06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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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법 (제17069호, 2020.3.4.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가.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와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3항제6호의2 및 제17호 신설, 2020. 9. 5. 시행)
나. 의료인 등이 환자 등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5항 신설, 2020. 9. 5. 시행).
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관리 조항 신설 (2023. 3. 5. 시행)
-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등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라. 의료기관 인증 관련 조항 보완 (2020. 9. 5.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제58조제1항).
-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제58조의4제3항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9 신설, 제58조의10제1항).
2. 의료법 시행령 (제30480호, 2020. 2. 28.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가.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제10조의2 신설)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제10조의9 신설)
-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업무 명시(제10조의10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의료법 시행규칙 (제712호, 2020. 2. 28.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가. 처방전 대리 수령 시 발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11조의2 신설)
나. 기록 열람 시 본인확인 관련 규제 완화(제13조의3제4항,제5항)
다.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긴급조치, 업무위탁 등 규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붙임1 의료법(제17069호)
붙임2 의료법 시행령(제30480호)
붙임3 의료법 시행규칙(제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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