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31 00:00 조회4,738회첨부파일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15.0K) 453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44.0K) 539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관련링크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내용
가.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3조의 3)
○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온라인 등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본인 인증이 가능토록 개선
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안 제16조)
○ 전자의무기록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 보관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함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7월 9일 까지
나. 제 출 처 : 보건복지부
다. 제출방법
1) 우편제출 [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2) 전자우편 제출 : kjh1409@korea.kr
라.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