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진료기록 누설 관련 업무 기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20 00:00 조회4,809회관련링크
본문
데일리메디 “진료기록 누설 의사 행정처분…복지부, 1심 승(勝)⋅2심 패(敗)”관련한 기사에
‘환자 이름, 내원 경위, 수술일자, 수술부위 등’의 정보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을 때 진료기록 누설로 간주하여 구(舊)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최근 판례가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URL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4912&thread=22r01)
■ 기사 내용 요약
- 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환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B사에 부여하여 ‘환자 이름, 내원 경위, 수술일자, 수술부위 등’의 정보로 병원 광고 효과 분석 등을 하도록 함.
- 이를 적발한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복지부는 의사 A씨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음.
- 의사 A씨는 B사에게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한 것은 맞지만 해당 정보(환자 이름, 내원 경위, 수술일자, 수술부위 등)는 비의료인이 작성한 기록에 불과하며, 구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B사가 ‘열람하거나 사본발급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B사에 제공한 정보(환자 이름, 내원 경위, 수술일자, 수술부위 등)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으로 구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환자에 관한 기록에 해당한다“고 하며, 복지부 면허정지 처분에는 위법사유가 없다고 함.
- 2심 재판부에서도 진료기록 누설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규정했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을 “구 의료법 제21조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 “이는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 관련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A씨가 B사에 제공한 정보는 구 의료법 제21조제1항의 ‘환자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고 B사 직원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친고죄로, 고소가 없음에도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비밀이 널리 누설될 염려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경우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또 “복지부가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 유무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온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복지부가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처분이 없음에도 행정처분을 했다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B씨에 대해서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자기구속에도 반한다.“고 하였음.
-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사 A씨의 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