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면허 명칭 및 협회 명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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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9:33 조회7,03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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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30.zip (2.1M) 1184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9 1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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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zip (2.0M) 945회 다운로드 DATE : 2019-01-11 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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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보건의료정보관리사 홍보 리플렛.pdf (1.8M) 2039회 다운로드 DATE : 2019-01-11 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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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개정 홍보 포스터.zip (3.4M) 644회 다운로드 DATE : 2019-01-11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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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20일, ‘의무기록사’ 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로
'대한의무기록협회'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로 협회 명칭이 개정됩니다.
면허 명칭 개정 및 명칭 개정 홍보를 위한 홍보 리플렛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속 기관내에 면허 명칭을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개정 요청하는 공문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함께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공문
2. 붙임 1-3
붙임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12.19.)
붙임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관련 법령
붙임 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홍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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