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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고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9 00:00 조회3,860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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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 고시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고시문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2017.9.19)


2. 주요 내용
   -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서 30종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에 대한 세부 방법 등을 정함

3. 시행일자 :  2017.09.2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안(고시제2017-166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70919_[보도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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