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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안내(201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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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19 00:00 조회6,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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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안내

(20181220일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로 명칭 변경)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171219일 공포(시행 : 2018. 12. 20.)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최근 의료정보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의 전문성.적합성을 인증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편함.
한편,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등 역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사항 및 개정에 따른 의의

개정내용

의의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1조 및 제1조의22).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보건의료정보 관리 영역을 면허로서 선점함으로서 직무 영역을 확장할 기반을 다지고 

- 정보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병원급 이상 의무고용과 채용가산금을 요구하는 명분이 조금 더 명확해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

(1조의22)

- 시행령에 의무기록사 업무로 있던 "분류""확인"을 법령으로 올려서 우리 업무로 굳건히 하였으며 

- "분류"는 신포괄업무에서 진단코드의 정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코딩 업무를 공격적으로 우리 업무로 굳건히 할 수 있고 

- "확인"은 정보교류, 정보의 제공 등이 활발해 지면서 외부 제공에서의 최종 확인 등 정보관리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그 의미가 있음.

고등교육법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

(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그동안 의사와 간호사만 평가원의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했으나, 의료인 이외 최초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학문을 전공하여야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법률상으로 면허의 수준이 격상됨

- 이에 따라  더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음.

보건복지부에 의료기사 등의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설치

(16조 및 제22조의2 신설).

- 중요한 면허는(의사, 간호사, 변호사 등)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되어 윤리위원회를 두고 그 면허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면허도 이를 윤리위원회를 두게 됨에 따라 우리 직무의 윤리가 중요함을 법률로서 확인하였고,    

- 향후 직업 윤리에 대한 외부 압박에도 대응할 명분이 생겼음.

* 부칙사항

3(의무기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4(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대학등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신구대조표 : 첨부파일 참조

 

4.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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