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보수교육 관련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령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1 00:00 조회7,837회첨부파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수교육 관련 법령.pdf (71.3K) 1611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관련링크
본문
보수교육 관련한「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되,
1년 이상 휴직 후 업무에 복귀한 자는 휴직기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1년 이상 2년 미만)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16시간 이상, (3년 이상) 20시간 이상
법률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