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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콜레라(Cholera) 분류번호 부호 적용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6 00:00 조회3,4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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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국내발생 콜레라 확진환자 보고에 따른 콜레라 대책반 편성 및 긴급 상황실 확대 가동이 발표(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8.25.))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관련 정책수립 및 통계작성 지원을 위하여 콜레라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부호 적용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호 적용]

· 경우 1) 검사를 통해 원인균이 밝혀져 확인 된 경우, 원인균의 생물학적 특성(고전형, 엘토르형)에 따라 ‘A00"4단위에서 부호를 달리 적용

A00.0 비브리오 콜레라 01 콜레라형균에 의한 콜레라

고전적 콜레라

A00.1 비브리오 콜레라 01 엘토르형균에 의한 콜레라

엘토르 콜레라

A00.9 상세불명의 콜레라

 

· 경우 2) 임신상태에서 합병되고, 임신에 의해 악화되거나 산과적 관리를 요하는 경우

O98.8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기타 산모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A00.- 콜레라

*"A00.-"4단위 적용은 경우1)’ 참조

 

· 경우 3) 콜레라 보균자(의심 보균자 포함)

Z22.1 기타 장감염질환의 보균자

 

· 경우 4) 콜레라 감염 여부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Z11.0 장감염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 경우 5) 콜레라 감염 환경에 노출된 경우

Z20.0 장감염질환에 접촉 및 노출

 

· 경우 6) 콜레라 감염 환경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거나 접촉한 사람을 격리시키기 위한 경우

Z29.0 격리

 

부호 적용 시 유의사항

· 유의 1) "Z22.1" , "Z11.0. Z20.0, Z29.0"은 콜레라가 확진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부호로 단독으로 사용 가능

 

· 유의 2) "Z11.0. Z29.0" 경우 내원 당시 환자의 증상이나 동반하고 있는 병태에 대한 부호를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

 

* 첨부파일 : [통계청] 콜레라(Cholera)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적용 알림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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