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무기록 사본발급 관련 개정 법령 시행일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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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7 00:00 조회4,1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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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월 기간에(2015. 12. 29. ~ 2016. 05. 29.) 의무기록 사본발급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각 법령의 시행일자가 다른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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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의료법 | 공포일 | 시행일 | 개정 전 | 개정 후 |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2항 제16호 | 2016. 05. 29. | 2016. 05. 29. | < 신 설 > | 16.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2항 제15호 | 2015. 12. 29. | 2016. 06. 30. | < 신 설 > |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2항 제1호·3호 | 2016. 05. 29. | 2017. 03. 01. |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1. - - - - - - - - - - - - - -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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