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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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2 00:00 조회3,59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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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질병코딩지침서 개정(안).pdf (3.6M) 989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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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의견서 서식3.hwp (10.0K) 269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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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공문]질병코딩지침서개정(안)검토요청.hwp (89.0K) 26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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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통계청에서는 3대 표준분류개정원칙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7)가 시행되고 있으며, 제7차 개정·시행에 맞춰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질병코딩지침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통계청에서 본회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 1 파일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3월 2일 (수)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양식 : 의견서 서식(붙임 2 참조)
◈ 회신 방법 : 본회 메일로 회신(kmra@chol.com)
◈ 회신 기한 : 2016년 3월 2일 (수)까지
◈ 검토 요청 사항
- 검토 내용 : 전문분야별 지침(삽화 포함)과 임상관련 정보에 대한 적합성 및 오류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
- 검토 범위 : 전체자료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기관별 해당 전문영역을 우선하여 검토(질병코딩지침서 개정(안) 목차 참조)
- 의견 범위 : · 발간 및 배부 일정 상 신규 지침이나 내용 추가는 불가하므로, 수록된 자료내에서의 보완·수정·삭제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자문
· 그 외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자유의견 (예: 용어, 표현방식 등)
※ [붙임 1]의 자료는 발간·배부 전의 자료로 업무에 적용하거나 참고문헌으로 사용 불가
※ 붙임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정(안).pdf
2. 의견서 서식.hwp.
3. [공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정(안) 검토의견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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