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5월 29일 공포 및 시행)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QUICK
MENU
시도회게시판
코딩클리닉
커뮤니티
관련사이트
통합지원
TOP

협회소식

공지사항 목록

공지사항

공지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5월 29일 공포 및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7 00:00 조회4,509회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의 보존)와 별지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의 개정사항이2015년 5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송부한 바,반드시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관련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는 서식 항목에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기간"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법정 서식이므로 업무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15조(진료기록의 보존)은 지난 2월 16일 입법예고 당시의 개정(안)과
달리

진료기록부
보존의 연장을 1회에 한하여 보존기간연한 범위에서만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입 대한의무기록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56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4층(송파동)
(사)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표자 : 백설경 | 사업자번호 : 105-82-0719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서울송파-0752호
이메일 : khima@khima.or.kr | 대표전화 : 02-424-851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팩스 : 02-424-8518

Copyright © 2009 KHIM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