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데일리메디 기사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처분 기각” 기사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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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12 00:00 조회4,1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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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메디 기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거부했을 때에 대한 정확한 행정 처분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기사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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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기사 내용 요약
- 데일리 메디의 기사 “ 진료기록 사본발급 거부 의사 복지부에 승” 기사에서 의료기관이 환자가 요구한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을 거부한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17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에서 기각한 사건에 대한 기사임.
- 데일리메디 기사의 사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을 의료법 제17조 3항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와 동일시 보고 행정처분을 의료법 제17조 3항에 따라 면허정지 1개월을 내렸기 때문에 법적 쟁점을 진료기록사본 발급이 진단서 발급과 동일한가에 대한 것임.
- 이에 대한 명확한 판결은 보건복지부에서 항소심을 할 경우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시 행정처분 사항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의료법 제21조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청분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 행정처분 기준”의 1항 개별기준 가목 위반사항 11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임.
- 만일 위의 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항소심하여 보건복지부에 승소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거부도 진단서 등의 거부와 동일하게 적용받아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까지는 자격정지 15일이 행정처분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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