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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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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4 00:00 조회3,4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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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본회로 검토의견을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검토양식에 따라
7월 30일(화) 오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및 제90조)

제출 기한: 2013년 7월 30일(화)
제출 양식: 첨부파일 참조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kmra@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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