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제19대 회장/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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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12 00:00 조회3,45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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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등록 신청서 및 추천서9[1].hwp (32.0K) 231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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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회장‧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
본회 정관 제11조 및 정관세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제19대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선 거 일시 : 2013년 2월 2일(토)
◎ 등록마감일 : 2013년 1월 2일(수) 17:00까지(우편접수 시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입후보 자격
1. 정관 제5조, 제7조 및 정관세칙 제17조의 ⑥호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자여야 한다.
2. 본회 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한 자 또는 3개 시‧도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 제 출 서 류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2. 이력서(사진부착 1부.
3. 입후보자 추천서(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하지 않은 자에 한함) 1부.
◎ 등 록 처 : 협회 사무국(138-848,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9번지)
◎ 제출서류 중 1.3은 첨부파일을 down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한의무기록협회 제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본회 정관 제11조 및 정관세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제19대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선 거 일시 : 2013년 2월 2일(토)
◎ 등록마감일 : 2013년 1월 2일(수) 17:00까지(우편접수 시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입후보 자격
1. 정관 제5조, 제7조 및 정관세칙 제17조의 ⑥호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자여야 한다.
2. 본회 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한 자 또는 3개 시‧도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 제 출 서 류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2. 이력서(사진부착 1부.
3. 입후보자 추천서(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하지 않은 자에 한함) 1부.
◎ 등 록 처 : 협회 사무국(138-848,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9번지)
◎ 제출서류 중 1.3은 첨부파일을 down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한의무기록협회 제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입후보자격
[정관] 제5조(자격 및 입회)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의무기록사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17조(징계) ⑥ 징계사유가 소멸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면 징계위원회는 그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징계기간의 2배수 이상이 경과한 후 복권 신청 없이 당해연도 2월 정기대의원총회 전후에 징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복권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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