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3.03.05)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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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07 00:00 조회3,75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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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20130305.hwp (24.5K) 214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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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위임근거 없이 보건복지부령에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던 의무기록 기재사항들이 ‘의료행위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정도로만 작용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명시적 위임이 되어 해당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의료인은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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