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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인인증기관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06 00:00 조회4,0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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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11년도 공인인증기관 정기점검을 공인인증서 등록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관련 등록대행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시정조치 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




부적합 사항


관련규정


공인인증서 신청 내용의 무결성 확인 미흡
- 신원확인증표 누락
- 대면확인 서류 미비
- 신청서 상의 기재오류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5조 제1


RA 업무 담당자 PC보안상태
- 백신 설치 여부, 화면잠금, OS 업데이트,
  방화벽 중 1개 이상 비활성화인 경우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28조 제4


공인인증업무 기록에 대한 관리 미흡
- 가입자 신청서류 무결성 오류
- 서류보관실태 및 등록대행업무 공간 오류
- 공인인증서 신청·등록·발급 과정 오류
- 가입자 등록서류 백업 미실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26조 제1, 2


 
2. 등록대행기관(RA) 시정조치 요청 사항

     -
공인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변경발급 등의 신청 및 처리시
        ; 대면확인 서류미비, 선발급, 신원확인증표 누락 등 신원확인 절차 미준수
        ; 인증서신청서 상의 기재 사항 미비 등 가입자 신청서류 무결성 오류
     등 신원확인 부적합 사항 보완조치

     -
행안부 전자서명인증어무지침 제26조제3항에 의거 등록업무관련 신원확인 증빙서류에 대한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 사무공간과 분리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에
       ; 잠근장치가 있는 캐비넷 또는 금고를 구비하여 보관
       ; 또한 신원확인 증빙서류를 Copy하여 원격지 저장설비에 1부 보관

     - Ra
등록업무 관리 PC에 공인인증업무용 프로그램 외 타 프로그램 설치하여 운영 금지

     - Ra
업무담당자 PC의 백신설치, 화면잠금, OS 업데이트 등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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