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시각장애인에 편의제공(점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및 대응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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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26 00:00 조회3,69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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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 편의제공(점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및 대응현황
2011년 4월 11일부터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참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이 종합병원에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종합병원들이 시력에 장애가 없는 사람만 볼 수 있을 정도의 활자 크기로 인쇄된 종이 사본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8개 병원 측은 ▲점자 프린트가 구비돼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의 경우 점자로 번역하기 어려운 전문 의학용어가 많아 점자 등으로 발급하기 곤란하고 ▲진료기록은 병원이 환자에게 시행한 진료 및 치료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 문서이므로 가공이 여의치 않고 ▲현행 진료기록부 발급 관련 법령에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 시 종이문서 이외의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4월 11일부터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자료,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8개 종합병원은 현재 점자프린트가 구비되지 않고 진료기록부는 점자로 번역하기 어려운 전문 의학용어가 많아 어려움은 있지만 인권위 권고 조치를 따르겠다고 밝혔으며, 본회 조사 결과 몇 개의 병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각장
애인에게 점자 진료기록부 발급을 위한 작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시각장애인 사본발급 관련 각 병원 대응 현황 -
병원명 |
내용 |
A병원 |
인쇄물 음성 변환 프로그램 설치예정 |
B병원 |
「점자프린터(점자편환프로그램 포함)」를 구매예정으로, 의무기록과에서 수기로 기록된 의무기록을 TEXT화 하여 점자프린터로 서비스 하기로 함 |
C병원 |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 구축 예정(단, EMR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만 자료의 변환이 가능함에 따라 EMR 시스템이 구축 후 편의를 제공하기로 함) |
D병원 |
문자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점자 프린터 등을 준비 중. |
기타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사항 제공 건 |
* 관련법률 : 첨부파일 참조
* 비용 및 처벌기준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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