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알림(시행일 : 2014.1.1_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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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알림(시행일 : 2014.1.1_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21 00:00 조회3,661회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부응하는 우수한 의료기사 등의 인력 배출을 위하여

국가시험 과목을 직무중심의 통합과목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일 : 2014년 1월 1일부터)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의료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과목을

교과목 중심의 개별 전묵과목 체계에서 직무중심의 통합과목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임.

2. 필기시험 과목 :   가. 의무기록정보학 : 의무기록 정보관리,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의학용어,
 
                                                  기초 및 임상의학, 암등록, 건강보험, 보건의료 통계분석

                     나.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실기시험 과목 : 의무기록 정보실무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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