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원]제1차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 개정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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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료기관인증평가원]제1차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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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15 00:00 조회4,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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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기관인증을 위한 기준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대상기관의 인증준비를 돕고, 원활한 인증조사를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개정의 개요

 ○ 개정건수 : 총 11건

 ○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사기준 신설 : [500병상 이상 대형 - 시범] 

    - 기준의 이해 및 문구(용어) 수정 등 

 ○ 적용시기 

    - 개정 기준 공표(‘11. 2. 1)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행일(‘11. 8. 1) 이후 인증조사를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적용

 ○ 관련문의 

   - 02-207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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