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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보건복지가족부]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01 00:00 조회4,172회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안 제13조의2 신설)


1)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의 보호자ㆍ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2)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규정함


3)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교부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정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민원발생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등입 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재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2) 제출처 및 제출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 12월 15일(화)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과장)


- 협회 사무국 : 12월 8일(화) /


( kmra@chol.com 및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9번지 4층 대한의무기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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