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회비 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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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05 00:00 조회5,09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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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비 규 정.hwp (16.0K) 380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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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2009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2009.10.30)에서 회비 장기 미납자를 구제하여 회원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비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니,
회비납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비규정 첨부파일 참고)
ㅡㅡㅡ 변 경 사 항 ㅡㅡㅡ
1. 전전년도 회비 미납자부터는 미납회비를 탕감하기 위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재입회 대상이 됨, 재입회시 입회비 100,000원과 해당년도 연회비(50,000원)를 납부하여야 함. 단, 미취업자의 경우 연회비는 해당년도 연회비의 50%(25,000원)를 납부함.
< 2010년 기준 적용 예>
- 회원자격 상실 대상자 : 2008년 회비 미납자부터 적용
- 회원자격 유지 대상자 : 2009년, 2010년 회비 미납자
예) 입회자이면서 회비 미납자(취업자 기준, 미취업자는 연회비의 50%)
변경전 |
변경 후 | |
2006년 회비 미납자 |
- 연회비 : 250,000원 |
- 입회비: 100,000원 |
2007년 회비 미납자 |
- 연회비 : 200,000원 | |
2008년 회비 미납자 |
- 연회비 : 150,000원 | |
2009년 회비 미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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