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2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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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27 00:00 조회4,46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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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개정.hwp (379.5K) 297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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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9자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할 때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자의 배우자 등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되, 환자가 사망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를 제외하도록 하고,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하도록 함.
3)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 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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