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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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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4-05-28 09:54 조회8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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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는「의료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8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2주기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1주기 인증획득기관에 대한 편의도모 및 2주기 인증준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7~'24.12 내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체 및 의료기관 → 인증 유효기간 1년 6개월 연장

◎​ '25.1~'25.6 내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체 및 의료기관 → 인증 유효기간 1년 연장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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