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2주기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인증기준 개정(안)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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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2주기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인증기준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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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4-09-09 11:14 조회847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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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추진중인 EMR 2주기 인증제는 '25년부터 정식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 심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복지표 통합 등 인증지표를 간소화 및 상호운용성 부분 강화를 목표로 개정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사오니 관심 있으신 회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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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기 인증제 변경사항은 EMR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해 '23년 12월 해설서와 함께 공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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