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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노인요양병원 수가개정- 의무기록사 채용시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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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0-15 00:00 조회5,6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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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개정(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향후 약사를 고용하고, 필요인력(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중 4명 이상 상근 시 일당 1710원이 가산된다. 다만,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 이상 상근 시,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였다.






일간보사 기사 원문-




복지부, 내년 4월 시행…부정수급 방지 실사 강화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도가 현행 병상수 대비 인력수 기준에서 "환자수 대비 인력수" 기준으로 개편, 시행된다. 


 특히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수가(酬價) 가산 폭이 확대되지만, 질(質)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에는 수가 감산 폭이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의사인력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에 한해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하되, 인센티브 지급 구간은 직전 분기 환자수 대비 의사 수 35:1 이하이면서 전문과목 1/2 이상을 충족할 경우 입원수가 20%(3420원)를, 전문과목 1/2 미만일 경우 10%(1710원)가 각각 가산된다. <표 참조>  


 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지금까지 내과, 외과, 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로 제한됐으나 세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포함됐다.  


 간호사의 경우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수 4.5:1 미만은 60% 가산, 6.5:1 이상은 5∼50% 감산이 적용된다. 또 1∼5등급 중 간호사 비율이 2/3 이상이면 2,000원이 추가 가산되며, 6∼8등급 중 "환자수 대 간호사수"가 18:1을 초과하면 10% 추가 감산된다. <표 참조> 


 이와 함께 약사를 고용하고, 필요인력(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중 4명 이상 상근 시 일당 1710원이 가산된다. 다만,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 이상 상근 시,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당정액 형태의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가 도입된 뒤 일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매우 낮아지는 경향이 보임에 따라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고시 개정, 요양병원입원료 인력차등제 개선안 교육, 접수·심사·지급시스템 및 프로그램 보완 등의 작업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입원료 차등수가"의 부정수급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 간호인력 등 인력 고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고자료와 4대보험 납부실적 등 공적자료를 정기적으로 비교 확인키로 했다. 실사결과 부정수급이 발경되면 가산 및 각종 인센티브가 환수 조치된다. 


 아울러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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