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적용(2009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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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11 00:00 조회3,98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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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이 2008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2009년 7월 1일 부터는 의료기관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부 조항이 적용되며, 이는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와 함께 정보 이용시에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공 현황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업무 행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법률의 개정시 병원협회나 우리협회에 의견 조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등에 항의를 하고 있으나 이미 법이 시행되어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이 이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협회는 의약5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이 적용되는 조항을 삭제하기를 바라지만 동법 시행규칙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정부에서는 법률이 이미 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보호대상기관인 의료기관도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특수성은 각각의 특별법에서 언급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어차피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연말쯤 제정되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적용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동법에서는 그때에나 삭제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안은 우리협회와 병원협회, 보건복지가족부등이 같이 협의하여 개정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혼란과 충격 없이 법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협회 차원에서는 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가족부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는 첨부하는 자료와 관계법령을 참고하시어, 의료기관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고, 동 법률의 적용 수위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할 예정이니, 법률 적용에 있어 문제가 있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안을 빠른 시일내에 사무국(kmra@chollian.net)으로 보내주시면 협의과정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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